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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증여세 신고방법

아기 증권 개설하고 용돈식으로 매월 소액씩 입금했는데, 오늘 다시 알아보니 소액이라도 증여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된다고 하네요. 전에 어느 블로거분은 자녀 통장에 용돈이라고만 찍히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잘못 아셨나봅니다.

기왕 하는거 해두는게 좋겠죠.
신고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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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이 아닌 아기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유형은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버튼 누릅니다.

휴대전화를 누르시고 14세 미만을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엄마나 아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이젠 세금신고 할 차례입니다.


세금신고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세금신고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들어갑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한후신고버튼을 누릅니다.

※ 기한: 신청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 10/15 증여했다면 10/31의 3개월 이내, 1/31까지겠네요.


증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자, 즉 부모입니다.
수증자는 재산 받은 사람이니까 아기겠네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이구요.
수증자 구분: 미성년자 체크해주세요.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 구분은 '증여재산-일반' 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이구요.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평가가액에는 증여한 액수를 입력합니다.

건건이 입력해야 되서 좀 귀찮네요.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세액계산 입력을 해야되는데요.
26번 직계존비속에 아까 증여한 액수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이 뜹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이 나오는데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한후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해주세요.

이제 세금 신고까진 끝났네요. 으... 앞으로 이걸 매달 해야 하다니...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탭을 선택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까 신청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제 부속서류들을 첨부해야합니다.

  • 이체증명 거래내역
  • 부모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명 거래내역을 한참 헤맸는데, 앱 거래내역 캡쳐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라하면 그때 바꾸죠 뭐

드디어 신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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