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증권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신고방법 아기 증권 개설하고 용돈식으로 매월 소액씩 입금했는데, 오늘 다시 알아보니 소액이라도 증여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된다고 하네요. 전에 어느 블로거분은 자녀 통장에 용돈이라고만 찍히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잘못 아셨나봅니다. 기왕 하는거 해두는게 좋겠죠. 신고는 확실하게!! 홈텍스 접속 홈텍스바로가기 법정 대리인이 아닌 아기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유형은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버튼 누릅니다. 휴대전화를 누르시고 14세 미만을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엄마나 아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이젠 세금신고 할 차례입니다. 세금신고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세금신고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들어갑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을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